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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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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칙

내부규칙

1. 학사내규 목적

 

제1조 본 학사내규는 숭실대학교 학칙과 사학과의 교육목표에 의거하여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공 교과목 이수

 

제2조 전공과목의 수강신청은 해당 학년에 개설된 강좌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모든 입학생은 한국사강독ㆍ동양사강독ㆍ서양사강독 3강좌를 모두 이수해야 졸업자격이 부여된다.

 

3.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제4조 졸업예정자는 7학기에 졸업논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8학기에 정해진 기일까지 완성된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지도교수의 사전 승인 하에 한국사는 외국논저의 번역, 동양사는 원전사료의 번역, 서양사는 사료나 외국논저의 번역으로 졸업논문을 대신할 수 있다.

(※ 본 조항은 2027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적용되며, 2027년 3월 1일 폐지)

제6조 졸업논문을 외국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시험의 종류와 등급은 다음과 같다. 단, 2년 이내 취득한 자격증에 한 해 인정된다.

 

TOEFL : IBT 90점 이상

TEPS : NEW TEPS 425, OLD TEPS 점수 766 이상

TOPIC: 900점/TOEIC SPEAKING 160점(AL)

OPIC: IM3 이상

일본어 : JPT 650점 이상, JLPT N1급 이상

중국어 : 신(新)HSK 5급 이상

한 자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4. 장학생 선발

 

제7조 장학생 선발은 학업성적과 학생회활동 등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제8조 장학금 지급 규정은 학교 규정에 따른다. 단, 장학급 지급 대상은 차학기 사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타학과로 전과가 정해졌거나 이미 전과를 한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정기학술답사

 

제9조 정기학술답사는 재학 중 4회 이상 참여해야 하며, 2학년으로 전과한 학생은 3회 이상, 3학년으로 전과한 학생은 2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편입생의 경우는 2회 이상 참여해야한다.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한 학생이나 학과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2023.03.01)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03.01)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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